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특별자치 특별법 교부세율 3% 상향 수정될 듯
특별자치 특별법 교부세율 3% 상향 수정될 듯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2.03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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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행정자치부로부터 상향건의 받아 수정 추진"

6일 국회 법사위 심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지방교부세율은 3%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강창일 의원(제주시.북제주군 갑)은 3일 행정자치부가 특별법의 보통교부세율을 현행 정부안 2.93%에서 3%로 상향수정할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국회 행정자치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관련 조항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지난 1월9일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보내 특별법의 보통교부세율을 2006년도 기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그 성과를 보게 됐다"며 "앞으로 법사위 심의 또는 본회의에서 이 관련조항이 수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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