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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과다하게 집중된 권한 '재분배' 필요해"
"도에 과다하게 집중된 권한 '재분배' 필요해"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3.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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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조연구회, '행정구조 개편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과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폐지되면서 제주도 본청으로의 권한이 집중되면서 업무과다로 인해 중요하게 다뤄야하는 핵심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11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 개편의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제7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연구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도 행정구조연구회(대표 김병립 부의장)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시스템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하 조사관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 개편에 의해 발생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 "권한 집중된 도 본청, 업무 과부하 걸리고 있다"

하 조사관은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도 본청으로의 권한이 집중되면서 도 본청에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고, 제주도가 주민생활과 관련된 정책결정까지 맡으면서 오히려 도 본청이 해야 할 핵심과제에는 집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주도의 사무에 대한 도지사의 전결권 정도를 파악해보면, 전체 업무 중 도지사의 전결 비율은 2∼3%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외관상으로 볼 때에는 도지사에 대한 업무집중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 조사관은 "근본적인 문제는 업무분장 형식면에서는 도지사가 부지사나 국장 등에게 전결토록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처리면에서는 세부적인 모든 결정사항에 관여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하 조사관은 행정시의 역할과 위상이 모호해졌다는 것을 행정구조 개편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하 조사관은 "행정시가 존재하고 있지만,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고 예산편성, 자치입법, 자치재정권이 없는 하부행정기관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행정시의 공무원 정원 증감 현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직후 정원이 절반가량 줄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불분명한 행정시의 존재는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으며, 권한과 위상이 약하고 불분명한 행정시가 존재함으로써 업무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본래의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도 권한을 행정시와 읍면동에 재분배해야"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하 조사관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로 도와 행정시, 읍면동간의 권한 재분배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하 조사관은 "지난해 12월 도민 700명, 전문가 147명을 대상으로 도와 행정시, 읍면동의 행정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도민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기능배분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본청으로의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점과 함께 도와 행정시, 읍면동간의 지속적인 권한배분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 조사관은 행정구조 개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주민대표성 약화에 대한 지적과 지역단위의 생활자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주민자치센터는 전체 주민을 대표해야 하지만 자영업자와 가정주부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의 참여의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읍면동 및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민의 자치의식과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동 체제의 개편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읍면동의 적정 규모 유지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별자치도의 재정 특례 활발히 활용해야"

하 조사관의 발표에 이어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재정시스템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제주가 특별자치도 출범 후 재정의 자율성은 폭넓게 적용하고 있지만 세울조정에 대한 특례, 지방채 발행특례 등에 대한 적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조사관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재정의 자율성 측면을 살펴보면, 과세면제 등에 대한 특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정,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확대 적용, 고급주택과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선박 투자회가에 대한 감면 등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세율조정에 대한 특례에 대해 지역개발세와 재산세의 경우 선박과 항공기 등 2개 세목에 경감적용하면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역개발세의 탄력세율 적용은 13개의 세목 중 2개의 세목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채의 발행 특례는 2007년 753억, 2008년 1056억의 지방체를 발행했으나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 있어 특례를 적용한 사례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조사관은 "재정자율성 측면에서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와 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탄력세율의 경우 현행 정용하고 있는 재산세와 지역개발세를 제외한 세수의 비중이 높은 등록세와 취득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잇는 주민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채 발행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주민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중장기 재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조사관의 발표가 끝난 후 진희종 전 방송인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토론에는 권용수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호성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윤철수 미디어제주 대표기자,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 등이 참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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