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음주운전은 죄질불량하나 합의된 점 감안"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교사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송현경 판사)는 3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제주시내 모 여고 교사 부 모 피고인(44.제주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사람을 치어 숨지게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된 점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씨는 지난해 11월 1일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용담1동 소재 모 마트 앞을 혈중알콜농동 0.053% 상태에서 자신의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조모씨(62.제주시 오라2동)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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