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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9일 국회 통과 가능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9일 국회 통과 가능성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2.03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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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처리 예정...9일 본회의 상정

국회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빠르면 오는 9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는 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유재건 당의장 등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비롯해 비정규직 관련 3법, 지방교육자치법, 경찰공무원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선별처리키로 했다.

또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안상수)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심의, 처리키로 했다.

이에따라 법사위가 6일 이 법안을 처리하면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주도는 이 법의 조기통과를 위해 국회 절충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지난 1일 국회 법사위원들과 한나라당을 방문, 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우철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도 지난 2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안상수 법사위원장과 김원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본회의서 수정 가능할 듯"

한편 제주도와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번에 심의되는 특별법안 심의 과정에서 2006보통교부세 법정률이 2006년도 기준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교육의원 선거일정 등 일부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이의 수정작업을 요청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3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심의 재개와 관련해 "큰 변수가 없는 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2006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률안 수정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는 수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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