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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3억 미만 상조업체 영업 불가
자본금 3억 미만 상조업체 영업 불가
  • 뉴스토마토
  • 승인 2010.03.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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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앞으로 자본금 3억원 미만의 상조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정부가 상조업체들의 난립으로 고객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할부거래법을 적용시킬 계획이기 때문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되는 상조업체는 고객의 납입금의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주요정보 제공과 대금환급도 보장해야 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이 이달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자유업으로 분류된 상조업은 방문판매업 등과 마찬가지로 업태별 사업자 등록요건이 적용돼 많은 피해사례에도 제대로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체 상조업체중 고객불입금이 10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수는 전체의 56%로 168개에 달하지만 회원수는 전체의 8.4%인 22만명에 그치고 있다.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객불입금 지급여력비율의 경우 평균 47.5%, 지급여력이 0%이하인 업체도 16.7%에 머무르는 등 전반적인 재정여력이 좋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되고 자본금 3억원 이상의 회사만 시도를 통해 등록해 영업할 수 있게된다.
 
선불식 할부거래 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조업체는 자사의 재무상태와 선수금 보전 방법 등을 공개하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납부금의 50%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의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에 대한 권리도 강화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이후라도 서비스를 받기전이라면 위약금을 내면 언제든지 계약해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거짓 ·과장광고를 통해 거래를 유도했거나 계약체결과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13개 행위 유형은 금지행위로 법률상 명시하고 위반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기로 했다. 
 
또 할부거래법을 위한하는 상조업체들은 최대 5년간 영업이 정지된다. 단, 벌금형을 부과받은 경우 3년간의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공정위는 이번 달부터 오는 5월까지 모든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고객불입금과 회원수, 자본금, 자산·부채 등의 일반현황과 재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전국적으로 50명의 소비자모니터요원을 새로 위촉해 중요 정보고시의 이행여부 등의 법위반 행위를 상시 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개정법률은 일반 할부거래법 상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환급을 하도록 대금환급 규정을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항변권 규정도 강화했다.
 
한철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개정법 시행이전까지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과도기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상조업에 대한 직권조사에 적극 나서는 한편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홍보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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