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내년부터 대형車 차고지 있어야
내년부터 대형車 차고지 있어야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02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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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2007년 2월부터 배기량 2000cc이상의 대형 승용차부터 실시된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법제도 완비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제주시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후속 조치로 조례 시행규칙(안)을 2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오는 2007년 2월부터는 배기량 2000㏄이상의 대형자동차, 1500㏄이상 중형자동차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시행 초기의 혼란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또 2010년 1월1일부터는 1000㏄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무공해 자동차를 제외한 전 차종에 대해 시행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차고지증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에 관한사항 ▲차고지증명서와 증명표지 서식 및 비치방법 ▲천재지변 및 공공시설 공사 등으로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연기신청 관련사항 ▲차고지 미확보로 차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교부서식 및 관리대장 비치에 관한사항 등이다.

이와함께 ▲차고지증명제 추진협의회 구성 및 임기 등 운영에 관한사항 ▲차고지증명 신청접수, 현장확인 등 민원처리 업무 관련사항 ▲차고지 활용실태 점검 등과 관련 업무 위임사무에 관한사항 등도 포함됐다.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제주시는 이 기간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렴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한 후 규칙(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이달 중 거쳐 다음달 중으로 공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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