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도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돼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지역이 올해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풍수해보험제도를 시범운영하며, 2009년부터는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서귀포시지역의 시범운영에는 총 9875만원이 투입된다.
이달 중 풍수해보험법이 제정돼 4월 중 시행령이 제정되면 5월 이후부터는 풍수해보험이 본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풍수해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주민들은 보험료에 대해 제주도의 지원과 일부 보험료 부담을 통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90%까지의 보험금을 보상받아 실질적인 복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