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읍.면.동별 단체장 선출하고, 의회도 구성한다면?
읍.면.동별 단체장 선출하고, 의회도 구성한다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3.03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점] 행정계층구조 연구용역서 제시한 읍면동 '준자치단체화'

출범 4년째를 맞은 단일 광역자치체제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계층 구조와 관련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시 체제를 그대로 존치하되 읍면동을 '준자치단체화'하는 대안이 타당성이 높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오전 10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해 수행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제출에 즈음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단행된 현재의 자치 및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성과를 진단하고 이의 문제점을 도출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중에서 계층구조 개편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안을 행정계층문제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용역진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 앞으로 계층구조의 개편과정을 분석한 결과 크게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계층구조와 관련해서는 △대안 1 ; 행정시 존치 + 읍면동의 준자치단체 대안 △대안 2 ; 행정시 폐지 + 읍면동 준자치단체 대안 △대안 3 ; 읍면동 존치 + 행정시의 준자치단체 대안 △대안 4 ; 읍면동 폐지 + 행정시의 준자치단체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중간보고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종보고회에서도 <대안 1>이 타당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연구팀은 "여러 대안들 중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행정시의 존치를 전제로 한 읍면동의 준자단체 대안이 제주형 계층구조로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읍면의 경우 생활권 등을 고려할 때 통합하기 어렵지만 동(洞)의 경우 주민의 정체성이나 생활권 등을 고려할 때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대동(大洞)제를 채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시했다.

행정시의 존치를 전제로 읍면동의 준자치단체 대안의 경우에도 단체장 직선형과 의회 선출형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용역팀은 읍면동의 '준자치단체'의 성격을 "두 유형 모두 법인격이 없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조세징수권) 등이 부여되지 않으며, 다만 주민직선에 의한 단체장 또는 의회의 구성과 자치사무 처리권이 부여되는 자치단체"로 규정했다.

자치계층이 추가되지 않아 특별자치도의 기본전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용역팀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로는 유사하지만 단체장 1인이 있는 경우와 의원 다수가 있는 경우 중 어느 방식이 주민의견 수렴 및 참여강화에 기여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당성 대안제시를 마친 연구팀은 계층구조와 관련해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내부적인 관리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구팀은 "현재의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은 개편이후 지역불균형성 면에서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다소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예산배분과 정책상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도지사의 전결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구팀은 "업무분장상으로 볼 때, 도지사의 전결권 비율은 전체 업무 중 2-3% 수준이나,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위임전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는 주민들의 도지사에 대한 의존도 증가, 책임의 불명료화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리상의 문제들은 도지사의 업무행태의 변화로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제도변화보다는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자치도 출범 4년차를 맞아 행정계층구조 개편문제가 제주사회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오는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 등 계층구조 발전방향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