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블랙스톤 골프장.간부 벌금 각각 5000만원 '철퇴'
블랙스톤 골프장.간부 벌금 각각 5000만원 '철퇴'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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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곶자왈.원형녹지 훼손...산지관리법상 최고 벌금

제주지방검찰청은 곶자왈과 원형녹지를 훼손,  산지관리법 및 산림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북제주군 한림읍 소재 블랙스톤 골프장과 리조트 상무이사 원모씨(32.제주시 연동)에 대해  각각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산림법에서는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않고 벌채한 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어 검찰이 최고 벌금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골프장측과 원씨는 지난해 8월 골프장조성 사업과정에서 개발사업 승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원형보전녹지지역에서  때죽나무, 구지뽕나무, 예덕나무 등 평균수령 20년생 나무 28본을 불법 벌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북제주군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5월에는 오수정화처리시설 및 호텔신축에 따른 작업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해 원형보전녹지를 불법적으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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