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가정집 침입 성폭행 30대남 징역 7년 중형
가정집 침입 성폭행 30대남 징역 7년 중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01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동종전과 수차례 처벌 불구 재차 범행"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등의 혐의로 구소기소된 강모 피고인(31.남제주군 성산읍)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도와 성폭력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아왔음에도 불구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 K씨(33.여)의 집에 침입, 현금 40만원을 훔치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K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