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어려움에 넘어지지 마세요!"
제주시는 저소득층 주민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가정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저생계비가 120%이하로(4인기준 163만5000원) 갑작스런 질병이나 재해,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해 여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5000만원 투입, 지원을 실시한다.
노약자나 환자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 투병중인 가구원의 병원비 지불 능력이 없을 시, 주소득자나 부양 의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각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실태조사 후 6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대상자가 많아 예산이 부족할 시 추후 지원금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 대해 적극적인 상담을 시행함으로써 일시적인 지원으로도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을 책정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5000만원을 투입해 11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미디어제주>
<박성우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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