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재산세 민원대상 모조리 없앤다"
"재산세 민원대상 모조리 없앤다"
  • 이경헌 시민기자
  • 승인 2006.01.31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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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5만원이하 주택분 재산세 7월에 일괄부과

남제주군는 오는 2월에서 3월까지 2달동안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과세대장을 일제정비해 재산세 민원대상을 모조리 없앤다는 계획이다.

남제주군은 건축물대장상 말소가 되지 않은 사실상 멸실건축물, 사실상 양도된 건축물, 용도.구조.면적 등이 과세대장과 불일치 건축물 등에 대해 납세자의 의견제출과 현장확인을 거쳐 정비하게 된다.

이에 남제주군은 납세자 1만9200여명에게 '재산세과세 자료안내문'을 우편으로 통지해 실제현황과 불일치 내용이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아 오는 3월중 현지확인을 거쳐 과세대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남제주군은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했는데, 이중부과라는 오해와 소액납세자들이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남제주군은 9월분 고지서 제작비용, 우편발송비용, 납세자의 오해해소를 위한 홍보 안내문 등에 7760만원의 추가비용을 소요했다.

앞으로 남제주군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본세 5만원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7월중에 일괄부과 하게 되며,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 1만6383명중 1만6028명(97.8%)이 이에 해당돼 많은 남세자들이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불편을 겪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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