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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총력전'
제주특별자치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총력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1.3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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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법 통과위해 부지사 등 국회 상주 '전력투구'

2월 임시국회가 2월1일 개회하면서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적인 절충에 나섰다.

제주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계식 정무부지사와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국회에 상주시키는 한편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2월 통과에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향후 추진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해 7월 특별자치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도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월 중 법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총력적으로 나서겠다"며 "특히 이번 법안 심사에서는 교부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국회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이 2월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부세 법정률이 2006년도 기준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안을 수정.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부세 법정률이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논리는 2005년과 2006년 기준으로 법정률을 계산할 경우 올해 기준으로 산정하면 최소 300억원 이상의 교부세가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을 수정해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현재 예상되는 법안처리방법으로는 법사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해 재심의토록 하는 방법, 법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일부 수정하는 방법, 법사위에서 수정 않고 통과시킨 후 본 회의에서 수정 가결처리하는 방법 등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등에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안과 관련해 의료산업화 문제 등에 있어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원만하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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