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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 확충해야"
"국세,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 확충해야"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2.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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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 부가가치세 감면 분석 특별강연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핵심과제에 포함된 관광객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세로 전환돼 지방소비세로 신설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인 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이사는 18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지방재정연구회(대표의원 오종훈, 간사 위성곤 의원)의 2010년도 정기총회를 겸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주 전역에서 발생되는 국세가 38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이원희 연구이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미를 살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이사는 "전통적으로 소득과 소비 관련 과세는 국세, 재산 관련 과세는 지방세로 분류한다"며 "그러나 세원 배분의 기준은 정부의 기능 배분과 관련 있고, 국가와 지방의 역할 재분류에 따라 재원 재분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준에 의하면 고용촉진이 가능해지고, 복지.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기능이 지방정부에게 주어진다"고 설명한 그는 "따라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활용해야 할 세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부가가치세 감면은 사실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이므로, 지방재정 확충과는 연계 고리가 약하다"고 설명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재정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가세 감면권이 부여될 경우, 그는 "2008년을 기준으로,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연간 120억∼130억원의 부가세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제도는 관광객이 제주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신용카드를 체크해 제주에서 사용한 물품이나 서비스 비용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사용한 금액을 청구할 때 해당한 만큼의 부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하는 방안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 대상은 제주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과 관련된 제주 특산물, 관광기념품 등 상품과 음식, 숙박, 여행.운송업 등이다.

단, 정부는 조세 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3년간 사후환급방식으로 시행한 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부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기간이나 한도액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부가가치세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개정안의 입법화와 병행해 도 차원의 시행안을 마련, '부가가치세 특례 총괄TF팀'을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강연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시간에서는 부가세 감면 시범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 재정자립도 제고 측면 진단 등에 대한 의견들이 교환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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