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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주민등록 일제 정리
지방선거 앞두고 주민등록 일제 정리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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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60일간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한다.

이번 일제정리의 중점정리사항으로는 우선 무단전출과 전입 등 거주지 변동 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5년이상 경과된 미신고자 등에 대한 정리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에 대한 재발급 등이 이뤄진다.

또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기재된 주민등록 주소에 대한 정정도 함께 이뤄진다.

제주도는 우선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33일간 사실조사가 이뤄진다.

사실조사에서는 1차로 통반별 세대명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차로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조사서 출력 등을 통해 세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적도에 없는 주소를 등록한 세대를 확인해 주소 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가 이뤄진다.

다음달 25일부터 4월 13일까지는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등기우편을 통해 최고장을 발송하는 한편, 게시판에 최고장 발송자에 대한 7일이상의 공고가 이뤄진다.

공고가 끝난 후 4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직권조치와 정리가 이뤄지게 되는데 기간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따라 주민등록표가 정리하고, 거짓신고자와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등의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14일 이상 공고 후 집행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절반까지 경감 받을 수 있고 자진신고 후 자진납부시 경감받은 금액에서 20%까지 추가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에 의해 규정된 수급자, 보호대상자, 장애인, 미성년자와 심신장애, 5년이내 파산 선고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분의 3까지 과태료 경감이 가능하다.

한편,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에 의한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이 부과되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과 관련한 과태료는 기간에따라 5000원에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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