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사내하도급 근로자 남용방지 입법 추진
사내하도급 근로자 남용방지 입법 추진
  • 원성심 기자
  • 승인 2010.02.18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재윤 의원, 18일‘근로기준법 개정안’발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남용을 막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은 18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시키고, 일시적인 업무가 아닌 상시적인 업무인 경우에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법적 책임과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고용 인력을 사내하도급 인력으로 대체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 자료를 통해 2008년 고용보험에 등록된 300명 이상 사업장 963곳의 근로자 5명 중 1명이 사내하도급 근로자로 약 37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 사내하도급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2009년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역근로자는 약 57만명으로 월평균임금이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 124만원보다 낮은 108만원이으로  정규직 253만원의 42.7%에 불과하다.

이들은 가장 장시간동안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정규직 44.5시간, 비정규직 44.2시간에 비해 용역근로자는 무려 49.0시간이다.

김 의원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 고용 불안정 등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근무하면서도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한 채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