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안방에만 있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나?
안방에만 있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나?
  • 한국건강관리협회
  • 승인 2010.02.18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센터

최근 가정생활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소아비만이 점점 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센터(원장 김용국)는 겨울방학동안 늘어나는 우리아이들의 바만을 예방하기 위해 소아 비만 방지를 위한 식생활 규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겨울방학이 되면 아이들은 활동량이 줄어들고 군것질거리는 늘게 된다. 부모가 식생활 습관에 주의를 주지 않는다면 개학 후 3∼4Kg씩 살이 쪄 등교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엔 살이 찌면 나중에 키로 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으나 이는 크게 잘못된 상식이다. 성인기의 비만은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반면 소아기 비만은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아비만은 성인비만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나이별로 보면 1∼5세까지는 신장이 체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비만이 되더라도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시기라 하겠다.

그러나 5세를 지나 6세부터는 체중이 신장보다 빠르게 증가하므로 체질량 지수도 증가하기 쉽다. 이때부터 소아비만 관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5∼11세 사이의 소아비만 환자 상당수가 성인비만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 한다. 정신적 합병증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도 비만은 사춘기 때부터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고요산혈증 등의 질병을 부르기도 한다. 이는 수명을 단축시키고 중년과 노년기 삶의 질을 떨러뜨리는 만성병이라 하겠다.

소아나 청소년기의 비만은 정신적, 심리적 측면에서도 심각하다. 정상 체중의 또래 아이보다 우울증, 반항장애 등이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 또래에게 놀림을 받아 자신감이 없어지는 탓도 있다.

소아비만을 관리하기 위한 행동으로 우선돼야 할 것은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도록하는 것이다.

방학 중에는 자칫하면 늦잠 자는 버릇이 생기고 이로 인해 아침을 거르게 되어 점심을 겸한 식사를 하기 쉽다. 아침식사를 거르면 두뇌활동이 떨어지고 생활리듬도 깨져 활동량까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저녁에 늦게 자는 탓에 밤참을 찾는 아이는 비만해질 우려가 크고 개학 후에 규칙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면 소화불량에 걸리 수 있다.

겨울방학 중 아이에게 규칙적인 운동을 시켜주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하자. 부모가 먼저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야 자녀도 따라하는 법이다.

주당 2∼3회 이상, 하루 30∼40분 정도의 운동은 방학 중에도 꾸준히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적인 운동은 소아비만 환자의 체중감소, 심폐 기능의 항진, 감소시킨 체중의 유지에 효과가 있다.

한편 이런한 아이들의 비만을 혼자서 관리하기는 힘이 들것이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현명한 방법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생활실천상담실에서는 전문영양사를 통한 비만관련 상담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소아비만 방지를 위한 7가지 식생활 규칙 이다.

1. 신선한 과일과 채소, 해조류를 많이 섭취한다.
2. 외식을 줄이고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는 가능한 섭취하지 않는다.
3.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며 한식을 권장한다.
4. 정해진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의 식사를 유도한다.
   TV나 PC 등 식탁이 아닌 다른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습관은 좋지 않다.
   자칫하면 하루 종일 음식을 달고 다니는 습관을 지닐 수 있게 된다.
5. TV,PC 등 활동성이 적은 놀이는 일정 시간을 정해서 하게 한다.
6. 마음에 드는 운동을 익히게 한다. 재미있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7.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록 유도한다. 자정에서 새벽2시까지는 성장 호로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 때다. 이 시간에 숙면을 취하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도움말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센터 원장 김용국)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센터>

#외부원고인 '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제주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