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신구간 이사철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2월 3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이사화물운수업체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운송계약서 작성 기피 및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이사화물취급 관련 약관 위반행위 등이다.
또한 이사철을 맞아 타시도 차량의 도내 상주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제주도내 화물운수종사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교통행정과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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