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14일 오후 3시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방 86km 해상(우리측 EEZ 내측 32km)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조업일지 부실기재와 EEZ어업법 위반혐의로 서귀포항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절대어운389호 등 2척으로, 인근해역을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에 의해 해상 검문을 받던 중 EEZ어업법 상 허가 등의 제한조건 위반해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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