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1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양모 씨(34)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일 오후께 제주시 소재 모텔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는 등 1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양씨는 10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8g을 갖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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