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모텔서 필로폰 상습 투약 30대 영장
모텔서 필로폰 상습 투약 30대 영장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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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11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양모 씨(34)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일 오후께 제주시 소재 모텔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는 등 1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양씨는 10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8g을 갖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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