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운영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운영
  • 김한철 시민기자
  • 승인 2006.01.27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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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 및 올바른 진료비 청구풍토조성을 위해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제도'가 운영된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보장기관에서 이를 신고해 허위.부당 청구로 확인될 시 일정 금액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제도.

특히 보상금은 최고 한도 1백만원에서 2000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6000원의 보상금이, 2만원 이상인 경우는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30%가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시.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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