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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철퇴'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철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1.26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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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 26일 평가서 '재심의' 결정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에 조성되는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통합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더원이 제출한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통합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교통, 재해, 환경 등의 분야로 나눠 이뤄진 이날 심의에서는 교통분야와 재해분야에 있어서는 '보완동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환경분야에서는 '재심의' 결정이 났다.

결국 분야별 분과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전체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 끝에 7대 5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사업자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한 후 재심의를 받게 됐다.

#곶자왈 분포도 정확성...무농약 사용 신빙성 등 '의문'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그 배경에는 환경분야의 곶자왈 분포도 등에 대한 정확성이 문제가 됐다.

위원들은 사업부지 곶자왈 분포도가 38%로 적시돼 있는 반면 제주도의 곶자왈 분포도에서는 70%로 기재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애기뿔소똥구리 등 중요한 동식물에 대한 언급이 뒤늦게 이뤄진 점 등도 지적됐다.

지하수 사용량 과다와 골프장 잔디 무농약 사용 등에 대한 신빙성 문제도 거론됐다.

그런데 이날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재심의'라는 결정으로 제동을 걸면서 이 사업에 대한 환경성 논란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주)더원이 시행하는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은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산 38-1번지 일대 100만평 부지에 총 사업비 3,678억원을 투입해 2010년까지 사파리(관광.관찰.체험) , 관광숙박업(관광호텔.휴양콘도), 27홀 규모의 골프장, 식물원 등을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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