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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폭행하고 금품 빼앗은 30대 영장
행인 폭행하고 금품 빼앗은 30대 영장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0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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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행인을 폭행해 금품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김모 씨(36)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1시 40분께 제주시 탑동 인근지역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인근지역을 지나던 오모 씨(31)를 폭행해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같은 날 오전 2시께 빼앗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제주시 소재 모 모텔의 숙박비와 노래주점에서 술값 15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 인근지역 마트에서 술을 구입하는 CCTV사진을 확보하고 동종전과자를 대상을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김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김씨를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김씨를 대상으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폭행에 가담한 김모 씨(22) 등을 추적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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