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설 명절 부정선거행위..."사전에 막는다"
설 명절 부정선거행위..."사전에 막는다"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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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 맞이 선거법위반 특별예방활동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오는 설을 맞이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이 사전선거운동 혹은 선물, 음식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특별예방활동에 나선다.

선관위는 이번 단속을 위법행위 발생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등을 통해 예방활동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50배 과태료 제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노출되지 않는다"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1588-39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제주>

설․대보름 관련선거법 위반 사례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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