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경찰에 추가고발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경찰에 추가고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1.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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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입소보증금 1억6000만원 횡령 및 유용했다"

지난 해 12월 제주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2차 고발됐다.

제주시는 시설 입소보증금의 무단전용, 공금횡령 및 유용 위반 혐의로 제주시내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박모씨(38)를 추가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박씨는 노인요양시설을 개원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운영해 오며 받은 입소보증금 1억6870만원이 적립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박씨가 지난 4일 노인요양시설 S원장에게 인계한 입소보증금은 171만여원에 불과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입소보증금을 수납해 관리계좌에 적립했다가 입소자가 퇴소할 때는 지체없이 입소보증금을 입소자 또는 입소자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박씨가 나머지 입소보증금을  횡령 또는 유용했다고 판단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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