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강택상)는 지난해에 이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등록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시행한다.
현행 감면조례에 의하면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를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이 감면신청하면 최초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만18세 미만의 자녀 셋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등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에 의거, 대상자가 등록한 자동차 1269대에 취득세 1억8300만원, 등록세 4억4300만원을 감면했다.
유형별 감면내역을 보면 국가유공자 112대(7600만원), 장애인 898대(4억4600만원), 다자녀가정 259대(취득세 1억원)의 자동차가 혜택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전액 면제하는 법률 신설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에 입법예고 한 바 있다.<미디어제주>
<박성우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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