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5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7월중 1회로 부과
5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7월중 1회로 부과
  • 이경헌 시민기자
  • 승인 2006.01.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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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련 시세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지난해 금액 구분없이 7월과 9월에 부과했던 주택분  재산세 부과 방식이 올해부터 5만원이하 소액분은 7월에 일괄 부과 될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5년도부터 주택분 재산세가 신설되면서 금액에 관계없이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토록 규정돼 처음부터 부과, 징수의 번거로움을 등 행.재정적으로 낭비되고, 민원이 발생돼 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소액인 경우 1회에 부과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행정자치부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이를 수용해 2006년도부터는 5만원 이하에 대해 1회에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시세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실제로 서귀포시는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세제 개편내용을 충분히 홍보하였음에도 까다로운 세법을 이해하지 못해 많은 민원이 발생해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했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불합리한 법규정들을 찾아내어 법령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력 낭비 등 비효율적인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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