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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150만원이 부른 극단적 선택
밀린 임금 150만원이 부른 극단적 선택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0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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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취재파일]잇따른 임금체불 살인미수사건에 대한 소고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작업반장을 살해하려 하고,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가 사원을 살해하려한 사건이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150여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않는데 불만을 품고 작업반장을 살해하려한 박모 씨(67)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달 28일 밀린 월급을 요구하는 사원을 살해하려한 김모 씨(43)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히 업주인 김씨가 정당한 임금 지불을 요구하는 사원을 직접 살해하려 한 점, 더욱이 사실을 은폐하려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해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은 제주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다행히 이들의 시도는 미수에 그쳤지만 체불임금 문제가 결국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씁쓸해지는 사건이다.

그러나 경제한파 속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과 이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임금 총액이 총 1조3438억원으로 지난 2008년 9561억원에 비해 4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1802명에 체불임금만 62억900만원으로 지난 2008년에 비해 각각 71명, 4억8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그동안 곪아왔던 임금체불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듯한 모습이다.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노동부와 제주도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노동부는 오는 1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는 한편,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공개를 위한 관련 법개정을 추진중이고, 그동안 지연된 임금에 대한 20%의 이자도 지불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제주도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반'을 구성, 사업장 예방 지도와 함께 주요 임금체불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불임금 청산 등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근로기준법에 임금체불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체불 사업자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고,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 없으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임금 체불로 고생하는 근로자들에게 민사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도 산 넘어 산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경제지표가 오르고 5%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이런 전체적인 청사진도 중요하겠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 가슴앓이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근로자들의 현 주소를 살펴봐야하지 않을까?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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