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죄질 극히 불량..피해자도 강력한 처벌 원해"
아들의 친구인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40대 파렴치범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조한창 수석부장 판사)는 25일 성폭력(장애인에대한 준강간)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조 모 피고인(49.제주시)에 대해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 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 측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조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초순과 같은해 9월 말께 제주시 삼도2동 소재 모 여관으로 아들 친구인 K양(24.여.정신지체 2급)을 유인한 뒤 술을 마시게 하고 2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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