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나이.범행동기 등 죄질불량"...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체육계 선거 사조직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던 제주도체육회 '오라회'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조직결성, 제3자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신모 전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4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조한창 수석부장 판사)는 25일 선고공판에서 "오라회를 결성해 도지사 선거운동을 하며 식사비를 제공하는 등 나이나 범행동기 등을 고려할때 검찰에서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죄질이 불량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1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 단체장의 필승 선도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활동목표로 한 '오라회'를 결성, 같은 달 25일께 제주시 소재 모 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을 했다.
이후 신씨는 같은해 2월 22일께 제주시 소재 모 횟집에서 회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개최, 특정인의 선거운동 조직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7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2차례에 걸쳐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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