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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제주 사회복지 '4대 조례' 입법운동 전개
민주노동당, 제주 사회복지 '4대 조례' 입법운동 전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1.25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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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자회견, 올해 중 사회복지 4대조례 제정.개정 추진키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제주지역 사회복지분야의 질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 올해 4대 조례 제정 및 개정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김효상)은 2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김 위원장을 비롯해 안동우 제주도의회 의원, 김혜자 부위원장, 강경식 무상의료운동본부장, 김영수 제주시위원장, 허창옥 남제주군위원장 등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없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4대 조례 입법운동을 올 한해 중점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올해 중 반드시 제정 또는 개정하겠다고 밝힌 4대 조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조례 △방과 후 아동.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조례 △제주도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영유아보육조례 등이다.

김효상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사회의 최대 화두지만 정작 사회복지분야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고 전제하고, "개발지상주의 담론이 여전히 팽배한 제주의 현실에서 사회복지행정은 행정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선거철 선심성 공약'에 머물 수 밖에 없다"며 입법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례 운동과정에서 무엇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시혜적 시각이 아니라 당사자주의, 사회기본권의 관점에서 조례의 내용을 채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자 한다"며 "제주도당 차원에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해 4대 조례 추진은 물론 지역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와 실천적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과후 아동.청소년 활동진흥 조례'는 주민발의로 추진

4대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방과 후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조례'는 방과 후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장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제주지역 방과후 활동센터 등을 건립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 조례와 관련해 다음달부터 연대기구 활동을 시작해 실태조사 및 워크샵 등을 거친 후 조례안을 확정하고 7-9월 중 주민서명운동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주민발의'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현재 시.군별로 운영되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앞으로 시.군폐지로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큰데 따른 대안조례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하반기 의원발의로 입법 추진될 예정이다.

'제주도 영.유야보육조례안'은 지난해 제정된 조례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일부를 위촉직이 아닌 공모제로 변경하는 등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 올해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조례'는 이미 조례안이 마련된 상태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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