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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영리병원 조항 삭제해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영리병원 조항 삭제해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1.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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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반대 시민단체 "공청회 앞서 반대시위 벌일 것"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대책위원회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영리병원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또 다음달 국회를 비롯해 앞으로 영리병원 조항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군택 영리병원 저지 대책위 상임대표는 이번 제주특별법에 표함된 영리병원 조항이 제주도내 병원들의 영리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법 통과보다 손쉬운 도조례 재.개정을 통해 상법상 회사는 누구나 제한없이 의원을 포함한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동안 제주지역 영리병원 도입의 경우 제대로 된 연구결과도 없었고 절차적으로도 2008년 김태환 제주지사는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반대의사를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제대로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추진되는 영리병원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 대표는 제주 영리병원이 전국적인 의료영리화를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제주도지사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영리병원을 무슨 실험실습하듯 제주지역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제주특별법의 영리병원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 임석영 "영리병원 조항 철회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석영 행동하는 의사회 대표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영리병원 조항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용역보고서에서 제기된 4조5000억원 상당의 의료비 상승 등 문제점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영리병원을 제주도의 문제로 축소시켜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상법상 회사에 대해 의료법인 추진을 허용하고 있어 그동안 영리병원이 아닌 투자개방형 병원이라고 주장해온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거짓말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허용되면 제주도를 시작해 전국적으로 점차 영리병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전국 90여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다음달 국회를 비롯해 영리병원 조항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임 대표는 29일 열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공청회 진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공청회 진행 과정을 통해 정식으로 영리병원 조항 철회를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영리병원 조항 삭제를 촉구하기 위해 29일 오전 9시 30분 공청회가 열리는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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