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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재해보험가입 지원 실시
농업인재해보험가입 지원 실시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2.11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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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제주지역본부, 농업인 실익 도움
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진창희)는 농업인 실익을 위한 05년 농업인재해보험(공제)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농협에서 실시하는 ‘농업인 제헤보험사업’은 농업인이 영농활동 중 농작업과 농기계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와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농업인 재해보험에는 농업인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등이 있고, 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보조하고 보험계약자인 농업인이 나머지 50%를 부담해야 한다.

제주농협에 한 관계자는 “지난해 농업인 재해보험료 8억원 가운데 조합원환원사업으로 2만6000여명에게 보험료 2억여원을 지원했고, 농작업사고에 의해 지급된 사고보험금은 278건에 2억8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농업인재해공제는 가입금액 1000만원기준인 유족위로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보장 내용이 확대됐고, 보험료는 1구좌당(가입금액 1000만원)주계약(1만6900원)이며, 특약(1만1200원)을 합쳐서 2만8100원이다.

한편 제주농협은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내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농업인 재해보험료 중 25%를 보조받아 생활이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무료로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제주농협 공제 담당 직원은“향후 도내 전 농업인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농업인재해보험사업을 확대 실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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