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전 세계가 지진에 대한 불안에 휩쌓인 가운데 제주에서도 지진 등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층 이상 내진설계 비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건축법이 정한 높이 3층,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비대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건축물 16만6411동 중 현행 건축법이 정한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은 13만427동이며 이 중 9174동이 건축법 개정 전에 지어진 내진설계 비대상 건축물이다.
건축법상 내진설계 지침은 앞으로 발생할 지진 가능성에 대한 안전설계 및 건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78년 10월 충북 홍성에서 발생한 규모 5의 지진 발생을 계기로 지난 1986년 1월부터 기준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학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비대상 건축물도 4∼5규모의 지진에는 안전하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만의 하나 사태에 대비해 지진대비 설계 기준에 맞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우선 제주시와 서귀포시, 성산지역 등 내진설계 비대상 건축물에 대한 표본조사 용역을 실시, 지진저항 능력을 측정해 제주도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건축물 생애 관리 기반을 인허가 중심에서 생애관리 중심으로 변경해 건축물 생애 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비대상 건축물의 증.개축, 리모델링, 대수선 시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473건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제주에서는 제주시 14건, 서귀포시 20건 등 총 34건의 지진이 발생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