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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50억원 꿀꺽, 일당 13명 추가 입건
고수익 미끼 50억원 꿀꺽, 일당 13명 추가 입건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1.24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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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500명에게 150억원 끌어모아 돈놀이...사회 지도층 인사도 투자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명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운 뒤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들이 경찰에 추가로 입건됐다.[본보 1월20일 보도]

제주지방경찰청은 S주식회사 양모씨(41)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한데 이어, 제주본사를 비롯 서울.천안.광명 등 5개 지점에 대한 추가수사를 벌여 이 회사 공동대표 손모씨(45)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양씨와 함께 지난해 5월 건강보조식품 방문판매업체로 가장한 S주식회사를 차린 뒤 투자자를 끌어 모은 후 영업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주겠다며 200여명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최초 88만원을 투자하면  3일이내에 1차 수당으로 19만원과 추천수당 5만원을 배당해주고, 구매일로부터 25일이 지나면 2차 수당으로 100만원과 추천수당 21만원을 추가 배당해 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5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50억원을 끌어모운 뒤 돈 놀이를 하던 중 고수익을 배당받은 선투자자들이 재투자를 하지 않고 빠져 나가면서 자금난에 봉착, 200여명의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50억원을 지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

특히 손씨 등은 "양씨가 국내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이며, 독일까지 유학가서 경제학을 공부해 돌아왔다"며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며 투자분위기를 유도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 투자자들 중에는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나 은행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퇴직금 등을 뒤늦게 투자했다가 투자원금을 날리는 등 몇몇 가정은 가정불화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당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영업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높은 이익금을 배당해 준다는 말에 현혹돼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가급적 현금투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투자자들 중에 사회 지도층 인사들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며 "경제적 이익 앞에 무너지는 도덕 불감증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며 씁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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