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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젖소농가 인공수정 시술료 지원
제주도, 젖소농가 인공수정 시술료 지원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1.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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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등 국가간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낙농업의 보호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처음으로 젖소 인공수정 시술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지난해 한-EU FTA타결에 따른 '낙농산업발전 5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젖소 인공수정 시술료 지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젖소 2080두를 대상으로 1두당 1차 시술 기준으로 인공수정비 4만원 중 2만4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15일까지 연간 인공수정 계획 두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해 제주도 축정과(전화 710-2292)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지원은 제주도내 젖소 사육 농가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보조금은 젖소농가가 자부담금 입금 완료 후 분기별로 전담 수정사에게 지원하게 된다.

현재 젖소농가에서는 개별 수정사에게 의뢰해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술료는 1차 시술시 4만원, 재발정 시술시 3만원을 인공수정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가간 FTA 협상 확대, 생산비 증가, 우유소비 정체 등 대내외적으로 낙농산업 불안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내외 적으로 낙농산업 불안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낙농산업 기반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제주도에서는 총 51농가에서 4969마리의 젖소가 사육도히고 있으며, 농가당 사육규모는 92두로 전국의 66마리보다 26마리가 많이 사육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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