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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선거 '폐지' 위기...후보군들 "아뿔사!"
교육의원 선거 '폐지' 위기...후보군들 "아뿔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1.21 09: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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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개정...교육의원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전환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직선제를 도입해 실시됐던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김춘진 의원 등 12명은 교육의원 선거를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곧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2월1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법률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인데, 이에앞서 이달 27-28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보면 오는 6월 2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중 교육의원의 경우에는 정당이 추천하는 비례대표로 모두 선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례대표 교육의원 후보자는 정당이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선출방식은 일반 비례대표 도의원 선출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성의 교육정책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의무추천제도를 교육의원비례대표에게도 적용해 정당이 비례대표교육의원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현재 교육위원은 올해 8월 31일까지 그 직을 갖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례대표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제주의 경우 이 법과의 상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개정 지방교육자치 법률에서는 부칙을 통해 제주 특별법도 이와 같이 개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따라서 제주의 경우에도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해, 제주 역시도 동일한 규정을 받게 된다.

결국 이번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교육의원 선거도 정치선거의 한 분야로 전락되고, 정당에서 좌지우지할 수 밖에 없어 교육자치가 훼손될 우려를 갖게 한다.

그동안 교육의원 선거에 대비해 제주에서는 5개 선거구에 15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부단한 활동을 해 왔는데, 법률개정을 목전에 두고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미디어제주>

[전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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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의문제 2010-01-21 14:02:30
교육위원을 5명 뽑는다고 전제할경우
3개정당에서 5%이상 득표가 가능할 떄
1순위로 여자 3명은 우선 배정
남자는 2등에서 한명 씩 되겠네

정당에 얼쩡거리던 사람들만 좋은 일나게 생겼고
선생출신 중에서도 남편이 선거브로커하던 사람들
살맛나겟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