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소득공제 항목 꼼꼼히 살피세요"
"소득공제 항목 꼼꼼히 살피세요"
  • 시티신문
  • 승인 2010.01.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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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놓치기 쉬운 유형 소개

국세청은 19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 소득공제를 빠뜨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이다.

■ 형제자매도 공제=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은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넘지 않으면 공제=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 교복구입비 교육비 공제=중·고교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된다.

■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교육비 중복 공제=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공제도 받을 수 있다.

■ 대출받은 전세금·월세 보증금 소득공제=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의 126 또는 call.nts.go.kr.

대한민국 No1 무료석간, 시티신문 /글=김재범 기자 kim@clubcit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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