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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 농지 건축허가 신청 '봇물'
제주시지역, 농지 건축허가 신청 '봇물'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1.2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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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현재까지 132건,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제주시지역내 농지조성비 부과제도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 들어 지난 22일까지 녹지지역내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132건(13만1765㎡)으로 지난 해 1월 한달간 32건(3만6674㎡)에 비해 4배이상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아라동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라동이 21건, 노형동 17건, 이도2동 11건, 연동.화북동.용담2동이 각각 10건 등이다.

개발행위 허가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농지조성비 제도가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 22일부터 달라짐에 따라 농지전용관련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지조성비 부과제도는 농지조성비 부과금액 산출이 종전 전용면적 ㎡당 1만300원이었으나, 전용면적㎡당 개별공시지가의 30%로 적용 부과되며 명칭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변경됐다.

특히 도시권인 경우 상한선 규정(㎡당 5만원)에도 ㎡당 공시지가가 16만6700원 이상인 농지는 예전보다 2만8100원 많은 5만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평탕 기준으로 환산할 때 9만원의 부담이 추가 발생, 1000평 부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종전보다 9000만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더 내야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됐다.

그러나 농촌지역인 경우 공시지가가 ㎡당 3만4000원 이하의 농지를 개발할 경우 상대적으로 농지 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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