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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중소기업 지원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1.18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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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민간네트워크'란 현지 경험과 네트워크, 해외진출 노하우 등을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전문 컨설팅사.마케팅사이다.

'해외민간네트워크'의 지원 대상은 제조업(단 전업율 30% 이상), 지식서비스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중소기업이다.

반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돼 있는 기업 또는 국세를 체납 중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시장조사에서부터 바이어 발굴 등의 수출지원, 투자지역 조사 및 투자타당성 검토 등의 해외투자지원, 기술제휴 알선, 외국자본 유치 등이다.

직수출액에 따라 컨설팅 소요비용의 50~70%가 차등 지원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부는 올해 '해외민간네트워크'를 34개국 115개로 확충해 250개사 내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0일까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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