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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등 '입법화'
관광객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등 '입법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1.15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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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특별법 개정안 다시 입법예고...29일 공청회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특별법 개정법률이 15일자로 다시 입법예고됐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에서 확정한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등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4단계 제도개선을 주 내용으로 한 특별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21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었다.

그러나 제13차 회의에서 핵심과제가 추가로 반영됨에 따라 달라진 사항을 중심으로 해 이번에 다시 입법예고된 것이다.

재입법예고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를 찾는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특례제도가 반영가 반영됐다.

여행객이 제주에서 구입하는 관광 관련 재화 또는 직접 소비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하거나 부가가치세액을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관광비용 절감을 통해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특구의 지정,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기관 광고 등의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다.

의료특구의 지정 운영의 조문을 보면 "도지사는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일정한 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의료특구의 지정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에서는 "상법상의 회사는 제주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 특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회사의 종류와 그  요건, 의료기관의 개설주체, 종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의료기관의 종별 등을 도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설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영리병원 도입, 공청회 최대 쟁점될 듯

이와함께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투자개방형병원(국내 영리법인 병원)을 제주에 한해 적용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명문화됐다. 이 규정을 놓고 전국적으로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에서는 이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의 광고에 관한 특례는 제주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방송되는 방송매체에 의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의료광고의 심의대상과 기준, 그 밖에 심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오는 29일 오전 10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월5일까지 20일간 공고돼 있어 이  절차를 마무리하면 2월 중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회로 제출된다. 이에따라 현재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빨라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제주특별법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1. 관광관련 재화 및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
 □ 관광객이 제주지역에서 소비하는 서비스와 특정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면세 (단, 사후환급 방식으로 추진)
  ⇒ 관광비용 절감을 통해 관광 경쟁력을 향상
  ⇒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도전역 면세화의 기반 마련

2.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의 병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다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급여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은 전제
   - 법인설립시 사전승인 폐지, 의원급 의료기관 허용 등 제주도 요구사항의 대부분 반영
   ⇒ 제주도의 동북아 관광허브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전망
✥ 제주도 의료자율성 확대 내역
과   제   명주      요      내      용의료특구 지정․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 도모의료광고금지
규제 완화․제주도 지역에 의료 방송광고 허용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수단 확보)광고심의권 이양․광고심의권을 보건복지부장관 → 도지사로 이양
․광고심의와 관련된 대상이나 기준 → 도조례로 이양외국 의료기관 개설시
장관 사전승인절차 개선․외국의료기관 개설시 장관 승인규정 →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대체 
3. 녹색성장산업 육성
 □ 제주도를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조성하고, 풍력발전사업 허가권한 및 석유대체연료 고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
  ㅇ 녹색성장 산업의 선도적 역할 기대
  ㅇ 2012년 제주도는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WCC(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관련 산업 육성과 연계추진

4. 향후 추진계획

 ◦핵심과제 포함 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 재입법예고 : ‘10. 1. 15 ~ 2. 5(20일간)
    - 공  청  회 : ‘10. 1. 29(금)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2월중)

 ◦대통령 재가 및 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분야별 전문가 토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게 되어 도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참여를 바라고 있음

※ 별첨 : 제주특별법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참고자료제주특별법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1. 관광관련 재화 및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
 □ 관광객이 제주지역에서 소비하는 서비스와 특정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면세 (단, 사후환급 방식으로 추진)
  ⇒ 관광비용 절감을 통해 관광 경쟁력을 향상
  ⇒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도전역 면세화의 기반 마련

2.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의 병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다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급여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은 전제
   - 법인설립시 사전승인 폐지, 의원급 의료기관 허용 등 제주도 요구사항의 대부분 반영
   ⇒ 제주도의 동북아 관광허브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전망
✥ 제주도 의료자율성 확대 내역
과   제   명주      요      내      용의료특구 지정․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 도모의료광고금지
규제 완화․제주도 지역에 의료 방송광고 허용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수단 확보)광고심의권 이양․광고심의권을 보건복지부장관 → 도지사로 이양
․광고심의와 관련된 대상이나 기준 → 도조례로 이양외국 의료기관 개설시
장관 사전승인절차 개선․외국의료기관 개설시 장관 승인규정 →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대체 
3. 녹색성장산업 육성
 □ 제주도를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조성하고, 풍력발전사업 허가권한 및 석유대체연료 고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
  ㅇ 녹색성장 산업의 선도적 역할 기대
  ㅇ 2012년 제주도는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WCC(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관련 산업 육성과 연계추진

4. 향후 추진계획

 ◦핵심과제 포함 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 재입법예고 : ‘10. 1. 15 ~ 2. 5(20일간)
    - 공  청  회 : ‘10. 1. 29(금)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2월중)

 ◦대통령 재가 및 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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