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모 수협이 일부 직원들이 부당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내 모 수협이 지난해 11월 29일 감사결과 수협직원 11명이 규정을 어기고 부정대출을 해준 정황이 포착됐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업자들과 짜고 비조합원들에게 담보가격을 부풀려 실제 담보의 가치보다 많은 44억여원 상당의 돈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협은 부정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직원 11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이사 1명에 대해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앞으로 수협에 대출관련서류와 수협 대출규정 등 수사자료를 제출받은 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