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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 의무화
주차장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 의무화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1.03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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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영주차장이 아닌 노상 및 부설주차장에도 일정비율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및 통행여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진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계획 등 각종 도시계획에는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증가하는 자전거 주차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자전거 주차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외에 노상 및 부설주차장에도 일정비율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중학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안전한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해 자전거 전용차로 개념이 도입되며, 자전거의 도난방지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별로 등록된 자전거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통합관리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자전거 통행여건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 개정과 함께 도로교통법에서도 자전거 도로통행방법 및 벌칙과련 규정을 도로교통법으로 이관하고 자전거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도로상 통행우선순위를 폐지 및 어린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끌고가기 등을 규정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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