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음주단속을 하던 의무경찰대원을 자신의 차량에 매달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모씨(44.제주시)의 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8일 "김씨가 사고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2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학생문화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9% 상태에서 자신의 4.5t 화물트럭을 몰고 가다 제주경찰서 방범순찰대 박 모 수경(21)의 음주단속에 불응, 트럭에 박 수경을 매단 채 1km여를 달아난 혐의다.
한편 이 과정에서 박 수경은 화물차 적재함에 걸려있던 야광반도가 벗져지면서 도로에 떨어졌고, 발과 허벅지 등에 심한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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