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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층구조 합의점을 찾기 위한 공동토론회 필요하다
행정계층구조 합의점을 찾기 위한 공동토론회 필요하다
  • 김승화
  • 승인 2009.12.30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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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승화 제주임업인연합회 대변인

'제주 지역 계층구조 진단 및 발전 방향 모색에서 시.군 폐지'와 관련된 제목으로 29일 도의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도의회에서는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제주지방자치학회, 도 의원연구모임, 제주대사회과학연구소 등에 의뢰 행정구조계층 관련 중간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의 결과 요점은 출범 4년째를 맞은 단일 광역자치체제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계층 구조와 관련해 행정시 체제를 그대로 존치하되 읍면동을 '준자치단체화'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논객으로는 최영출 충북대 교수(책임연구), 양덕순 제주대 교수(행정학과),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과), 홍준현 중앙대 교수(행정학과) 등과 제주대 고충석 전 총장, 김병립(도의원, 행정구조연구회회장), 안동우(도의원), 김방훈(도 자치행정국장), 박훈석(제민일보정치부장), 김상근(제주주민자치연대고문) 등 행정전문가와 도의원 등 다수가 참가해 열의를 더했다.

이에 발표자들은 거의 동일한 의사 수준을 가지고 중간 보고서 내용을 정당화했다.

특히 이날 양 교수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층구조 개편 방향'을 묻는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질문 응답에 28.4%와 전문가 34.6%가 '현 계층구조 틀 속에서 행정시와 읍면동에 자치권한 부여' 방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도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성을 강조하는 데이터자료를 발표했다.

그리고 제주대 고 전 총장은 기조 발언을 통하여 43개 읍면동을 제주 전 지역을 2만명 규모로 20개의 광역 동으로 전환하여 준자치권을 부여하자는 내용도 있었다.

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도의회 및 전문가 등은 많은 연구와 문제 제기를 한데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고 싶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으로 주민투표에 의해 시행된지가 4년 밖에 안되었지만,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법률적으로 중앙권한 1,027개가 현재 이양되어 있는 상태이며, 보통교부세 3%, 교육재정은 1만분의 157로 법정률화하여 제주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정면에서 2008년 기준으로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세 및 균특회계(제주계정) 등으로 약 1조 6천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이점에 대하여 타 15개 시.도에서는 전국 경제규모 1%의 제주에 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정책에 따라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주장해 지역이권을 챙기고 있다.

역차별을 주장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벤치마킹한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과 '내륙권발전지원특별법' 및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생긴 사실이 있다.

그리고 우리 제주 도민들은 계층 구조나 대동제 등 그 내용에 대하여 별로 정보가 없다고 사려되는데 통계 모집단의 앙케이트 조사에 객관적 신중을 기했는지에 대한 토론자의 설득력은 부족했다.

대동제에 대해서는 이미 2천년 전부터 생긴 1도동, 2도동, 3도동의 전설을 가진 삼성혈이 엄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읍면동은 고려 시대부터 존속된 행정구역들인 것이다.

그러한 뿌리 깊은 동네 구역을 인위적으로 나눈다는 것은 해군기지 보다 더 큰 지역 주민 행정 저항에 부딪힐 상황을 예상해봐야 한다. 주민을 위하겠다는 행정이 오히려 또 다른 피로감과 도민 분열을 가져왔을 때는 예상치 못 한 고비용, 저효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자치도가 시행된 지 4년이며 이제야 제도가 정착되어 출발점에 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발점에 아직 서있는데, 구체적인 시행도 해보기 전에 제도 개선을 논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법률적이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면에서 도민의 단합된 결집으로 자치도 완성을 위하여 매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그런 논란의 대상점을 제안하려는 의도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참 아쉽다.

그리고 앞으로 탄소세 등 국세가 신설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별법 상에는 국세 일부를 이양받게 되어 있으며 이를 지방세화하는 전략을 세워주는 토론회가 필요했을 것이다.

또한 특별법 상 제주 구억리 영어학교의 내국인 입학이 초등 4학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 타 지역과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같은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취지의 외국인학교에 유치원부터 입학자격이 주어지고 고등학교까지 통합.운영할 수 있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제주가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제주특별법도 법 형평성에 비추어 제주특별법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주력할 수 있도록 소모성 논란을 차치하고 우리 모두 힘을 모아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도 정책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사이에 제주특별법의 최초 취지인 선점의 효과가 매우 희석되고 있는 실정이 되어 버렸다.

국제영어학교는 평택, 대구 경산 등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이은 영리의료는 충청도 오산으로, 이미 지방비 약 390억원, 중앙정부 예산 약 900억원 등 1,300억원으로 한려수도에 3.4Km짜리 케이블카가 이미 가설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또한 도 행정의 비용 증가 문제는 그 전에는 없었던 각 종 위원회가 특별법상에 설치하게끔 되어 일부 비용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는 각 실,국,과(課)간 엄무가 중복되어 한계 구분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에 있어 책임성에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유사 관련 엄무를 합리적으로 통.폐합하는데 도(道) 및 의회가  적극 나서서 효율성은 물론 경제적 비용의 절감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과 도의회는 도민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안과 도민의 단합에 필요한 정책 계발에 적극 연구 검토해주는 것이 진정한 제주발전방안이라 생각이 된다.

오늘의 토론회는 유익했지만, 행정계층구조와 대동제(大洞制)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 공동토론회의 개최를 감히 제안한다.

<김승화 제주임업인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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