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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의무 적용
내년 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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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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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는 5년간 의무거주가 적용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투기 성행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간한 '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내년 국토·환경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이다. 
 
 ◇ 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 의무적용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는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또 실제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서류를 의무제출해야 한다.
 
만약 거주의무 기간내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분양가)하게 돼 시세차익을 환수한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현행 주택거래 신고제도는 소득세법에 따른 투기지역 중에서만 지정이 가능해 주택 투기수요를 막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는 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 정비사업 분쟁조정 위한 도시분쟁조정위 설치·운영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는 의무적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분쟁사항을 심사, 조정하게 된다.
 
 ◇ 공사중 안전점검 업체 발주자가 직접 선정·계약
 
내년 7월부터 시공자가 아닌 발주자가 안전점검 업체를 직접 선정해야 한다.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점검업체를 선정하고, 다른 경우는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다.
 
 ◇ 시공평가 객관적 기준 마련
 
내년 2010년 상반기부터 공사 입찰시 반영되는 시공평가의 평가기준이 정성적·포괄적 항목에서 100%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개선된다.
 
또 시공평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시공평가 대상금액을 5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평가결과가 통합관리된다.
 
 ◇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
 
고속버스 노선이 적은 중소도시 주민들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2009년 11월2일부터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 등에서 환승정류소 시범실시 중이다.
 
내년에는 시범운행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보완돼 환승노선이 늘어나고 주말까지 환승이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 자동차 판매 사후관리 강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있을 경우 판매일부터 3년 이내에 주행거리 6만km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무상 수리가 적용된다.
 
또 그 밖의 장치가 고장났을 때는 판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행거리 4만km 이내인 경우도 무상 수리가 적용된다.
 
 ◇ 신규 개인택시 면허 양도, 상속 금지
 
현재 택시의 공급과잉으로 대기 중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올 11월28일 이후 신규면허를 받는 사업자를 비롯해 내년부터 신규로 면허를
받는 개인택시 기사는 면허를 양도, 상속할 수 없다.
 
 ◇ 전국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현재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발급받거나 팩스로 원격 발부받고 있는 지적(임야)도를
내년 1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5월 이후엔 온라인으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될 예정이다.
 
 ◇ 경기장내 문화·수익시설 설치 활성화
 
현재 월드컵 경기장·종합운동장 등에서 판매시설 등만 허용하는 경기장내 문화·수익시설 설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내년부터 다양화된다.
 
 ◇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내년 7월부터 뺑소니 사고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 도로점용 제도 개선
 
내년 6월부터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진출입을 위한 도로연결 허가시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가 '도로연결허가'로 일원화된다.
 
또 3년 또는 10년으로 되어 있는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허가기간 연장·변경절차를 명확히 하고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점용료 상당액만 납부토록 변경된다.
 
 ◇ 중부·영남권 내륙 물류기지 2010년 1월 운영 개시
 
2010년 1월부터 중부권(청원·연기)과 영남권(칠곡) 내륙물류기지 운영개시로 전국 5대 권역에서 내륙물류기지가 운영된다.
 
이들 내륙물류기지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운영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담당한다.

 ◇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지원
 
공간정보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이들 분야에서 정부지원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석, 박사급은 교육비지원이 늘어남과 함께 교육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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