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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준자치단체' 대안이 타당하다
읍면동 '준자치단체' 대안이 타당하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2.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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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책분석평가학회 의뢰 행정계층 관련 용역결과

출범 4년째를 맞은 단일 광역자치체제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계층 구조와 관련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시 체제를 그대로 존치하되 읍면동을 '준자치단체화'하는 대안이 타당성이 높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제시돼 눈길을 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오전 10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해 수행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단행된 현재의 자치 및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성과를 진단하고 이의 문제점을 도출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중에서 계층구조 개편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안을 행정계층문제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용역진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 앞으로 계층구조의 개편과정을 분석한 결과 크게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계층구조와 관련해서는 △대안 1 ; 행정시 존치 + 읍면동의 준자치단체 대안 △대안 2 ; 행정시 폐지 + 읍면동 준자치단체 대안 △대안 3 ; 읍면동 존치 + 행정시의 준자치단체 대안 △대안 4 ; 읍면동 폐지 + 행정시의 준자치단체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대안들 중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행정시의 존치를 전제로 한 읍면동의 준자치단체 대안이 제주형 계층구조로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즉, 대안 1로 제시된 행정시를 현행대로 존치하면서 읍면동의 경우 준자치단체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에 따라 '제주도-행정시-준자치단체'의 계층구조로 개편된다면 읍면의 경우 생활권 등을 고려할 때 통합하기 어렵지만 동의 경우 주민의 정체성이나 생활권 등을 고려할 때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대동(大洞)제'를 채택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팀은 읍면동 준자치단체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행정시의 존치를 전제로 읍면동 대동제를 통한 준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단체장 직선형과 의회 선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이 두 유형 모두 법인격이 없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조세징수권) 등이 부여되지 않으며, 다만 주민직선에 의한 단체장 또는 의회의 구성과 자치사무 처리권이 부여되는 준자치단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자치계층이 추가되지 않아 특별자치도의 기본전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료된다"며 "다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로는 유사하지만 단체장 1인이 있는 경우와 의원 다수가 있는 경우 중 어느 방식이 주민의견 수렴 및 참여 강화에 기여할 것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계층구조의 개편과 관련해 내부적인 관리상 문제도 지적했다. 즉, 현재의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은 개편이후 지역불균형성 면에서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다소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연구팀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예산배분과 정책상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도지사의 전결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결권 비율은 전체 업무 중 2-3% 수준이나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위임전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소프트웨어적인 관리상 문제로서 도지사에 대한 권한 집중과 결정지연, 주민들의 도지사에 대한 의존도 증가, 책임의 불명료화 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별자치도 출범 4년차를 맞아 행정계층구조 개편문제가 제주사회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제주도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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