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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건물 139건 건축허가취소 처분 예고
미착공건물 139건 건축허가취소 처분 예고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2.07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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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착공신고 없을시 현장확인 후 취소

제주시는 200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 중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1년 이상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착공건물 139건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 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제주시는 취소대상 건축물 등이 오는 2월말까지 착공신고 또는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현장 확인 후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미착공 건축물 용도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35건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53건 △근린생활시설 30건 △업무시설 12건 △숙박시설 6건 등 이다.

또 미착공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이 88건으로 전체 취소대상 63%로써 2002년 12월말 ‘제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괸리조례’ 개정을 앞두고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제때에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와 공동주택의 미분양 등을 우려해 건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주시는 올해까지 건축물 허가 취소건수가 증가되다가 내년부터는 건축허가 감소 추세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건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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