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03 (금)
제주시, 읍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람 시행
제주시, 읍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람 시행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2.24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지난 8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신규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에 포함된 제주시 읍지역 4개지구에 대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를 지난 22일부터 내년 20일까지 30일간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람에 들어갔다.

이번 정비계획 대상지구는 한림읍 금능지구, 애월읍 신엄지구, 구좌읍 세화지구, 조천읍 신촌지구 등 4개지구로 면적은 지구당 4만8000㎡ 내외로 총 19만1070㎡이며, 이들 지구안에는 주택 327동에 279가구, 910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요 정비계획을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 11개 노손에 2.9km, 상수도 시설확장 4.4km, 분류식 하수도시설 8.9km, 주차장 5개소와 어린이 놀이시설, 가로등, 체력단련 시설 등 지역 주민편의 시설을 할 계획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관리계획상 현재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건축물에 용적율이 200%에서 250%, 건축물이 높이도 4층에서 15층 이하까지 정비계획으로 정하게 된다.

제주시는 공람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및 정비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65억원을 투자해 기반시설동사를 착공하고 오는 2011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오는 2012년까지 13개 지구에 대해 444억원 투자할 계획으로 올해까지 379억원을 투자해 7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