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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퇴장조치, 의도적 방해행동으로 불가피"
제주도 "퇴장조치, 의도적 방해행동으로 불가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2.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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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2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열고 반대쪽 위원의 격렬한 항의 속에 심의절차를 마무한 것과 관련해, 뒤늦게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자치도는 "22일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결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이 타당하다는 심의 의견을 제시했고 위원 15명 중 11명 위원의 동의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정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심의종료 됐다"고 밝혔다.

또 심의 도중 심의중단을 촉구하는 위원 1명에 퇴장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심의지연과 방해 행동으로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위원 1명이 '정당성 없는 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등 일방적으로 회의 자체를 방해했기 때문에 퇴장 조치 시키고 나머지 11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26일 환경영향평가심의원회의 시 회의를 공개로 한 결과 강정마을 일부 주민을 비롯해 환경단체에서 계획적인 의사진행 방해 때문에 회의가 큰 차질을 빚었다"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회의 비공개 원칙에 반발한 강정주민대표의 요구에 의해 10분간 주민대표 1명을 참석케 해서 발언기회를 주었으나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과 회의방해로 퇴장시키게 되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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